의원직 상실시 비례의석은 이경수 ITER 부총장이 승계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부동산 의혹`으로 제명된 양정숙 당선인에 대한 고발장을 오는 6일 제출한다.
제윤경 시민당 대변인은 4일 기자들에게 "오늘 중 양 당선인이 재심 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이에 민주당과 시민당은 재심 내용을 보고 고발 내용의 추가 및 보완이 필요할 수 있음을 전제로 고발 날짜를 오는 6일로 변경했다"고 공지했다.
양 당선인은 지난 4월 28일 시민당 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 등으로 제명 조치됐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양 당선인에 대해 제명조치에 이어 자진 사퇴를 거듭 제안했으나, 양 당선인은 사퇴를 거부했다. 만일 끝까지 사퇴를 거부할 경우 양 당선인은 무소속 신분으로 21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
이에 양당은 은 양 당선인을 재산의 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관련 등 세 가지 혐의로 선관위 및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만약 양 당선인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양 당선인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한 비례대표는 시민당 다음 순번인 이경수 전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이 승계하게 된다.
앞서 양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016년 총선 때보다 43억 원 증가한 규모인 약 92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총선 뒤 그의 재산 증식 과정에서 동생 명의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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