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이’ 파손이 원인… 총기고장 관련 보고누락 의혹도
지난 3일 북한군이 강원 철원 비무장지대(DMZ) 남측 감시초소(GP)에 총격을 가한 사건에서 군의 대응사격이 늦었던 것은 K-6 중기관총의 부품 `공이(뇌관을 쳐서 폭발토록 하는 쇠막대)`가 파손됐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지난 13일 군당국에 따르면 K-6 기관총 원격사격체계(RCWSㆍRemote Controlled Weapon Station) 고장의 원인은 공이 파손이다.
군 관계자는 "GP에서 매일 한차례 점검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3일 오전 7시 41분께 우리측 GP를 향해 총격을 가했다. 당시 건물 외벽의 피탄을 감지한 근무자는 비상벨을 눌러 이를 GP 전 장병에게 알렸고, 7시 45분 장병의 전원 현장투입이 완료됐다. 당시 부GP장(중사)은 탄흔 3개를 확인하고 7시 56분 대대장에게 보고했다. 대대장은 원격으로 발사되는 K-6 중기관총 대응사격을 지시했다. 8시 1분, 지시를 받은 GP장이 K-6 사격을 실시했으나, 공이 불량으로 사격에 실패했다.
이에 연대장은 8시 13분 K-3 기관총으로 대응 사격을 지시, GP에서 15발을 북측으로 발사했다. 북한이 우리측 GP를 향해 최초로 총격을 가한지 32분 만이었다. 이후 사단장은 현장지휘관의 대응사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추가 대응사격을 지시했다. 북한이 14.5㎜ 고사총을 쐈으니 우리도 `비례성 원칙`에 따라 같은 급의 K-6를 발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 이에 8시 18분 K-6 15발을 추가로 수동 발사했다.
K-6 기관총 원격사격체계 고장은 사단장도 알고 있었으나 합참과 육군지상작전사령부는 다음날 현장 조사 때 관련 사실을 인지했다. 이에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장에 있던 GP장이 아닌 대대장의 지시로 사격이 이뤄진 것이 `선조치 후보고`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K-6 등 중화기는 대대장이 사격을 지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GP장이 선조치할 수도 있다"며 "그 원칙에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