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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입니다.
제목  일본 “한국, 중요한 이웃 나라”… ‘독도는 일본땅’ 주장은 여전 2020-05-19 08:43:51
작성인
 고상우 기자
조회 : 294   추천: 32
 

일본 외무상, 2020년 판 외교청서 보고



일본 정부는 2020년 판 외교청서를 통해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3년 만에 다시 사용했다. 다만 독도가 일본땅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중이라는 주장은 반복했다.

19일 니혼게이자이 신문,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이날 각의에서 2020년 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이번 외교청서는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명기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의 신시대로 발전시키겠다"는 표현은 여전히 빠졌다.

그러면서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입장을 표명했던 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 점 ▲한국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 ▲독도 주변 수역에서의 한국 해군 조사선의 항행 등을 들며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이 한국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 「국제법」 위반 상황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명기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강제동원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2018 10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외교청서에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또 다시 실렸다. 또한 "한국은 「국제법」상 근거 없이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도 실렸다.

이에 우리 정부는 19일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소마 공사를 세종로 외교청사로 불러 일본이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왜곡된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일반적으로 일본 외무성은 외교청서를 매해 4월에 보고한다. 하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5월로 늦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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