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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입니다. |
제목 |
민주당 ‘한명숙 사건’ 재조사 촉구… 한만호 비망록 공개 여파 |
2020-05-21 08:57:26 |
작성인 |
고상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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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69 추천: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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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망록 ‘진술번복ㆍ검찰 강압수사’ 정황 담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이 제기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건 관련 핵심인물인 고(故) 한만호씨의 옥중 비망록이 한 인터넷 언론에 의해 최근 공개되면서부터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신건영 전 대표 한씨의 비망록 내용을 언급하며 "이 모든 정황은 한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킨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 전 총리는 2년 간 옥고를 치르고 지금도 고통받는데, (재조사 없이) 넘어가면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며 이 사건의 재조사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는 뇌물 혐의를 씌워 한 사람의 인생을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부처와 기관의 명예를, 법원은 사법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09년 말 뇌물수수 혐의로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뇌물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한 전 총리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새로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수사의 토대가 된 것이 바로 한씨의 진술이었다.
2008년 한신건영 부도 후 사기죄 등으로 구속 수감돼 있던 한씨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 2회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선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뒤집었다. 이 같은 진술 번복으로 1심 법원은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이 일관되고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은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2015년 8월 유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한 뒤 만기 출소했다.
최근 공개된 해당 비망록에는 한씨가 처음 검찰 조사에서 말한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자신이 이 같은 허위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담겨있다. 한씨는 추가 기소의 두려움과 사업 재기를 도와주겠다는 검찰의 약속 때문이었다고 적었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 당시 공개된 문건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이 언급된 것을 거론하며 재판거래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한씨의 비망록이 과연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고 100% 확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한씨의 비망록을 둘러싼 의문이 분명히 해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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