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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시민권법 주요 개정 추진…C-3 법안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은? 2025-06-05 14:31:03
작성인
  root
조회 : 257   추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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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생 자녀에게도 자동 시민권 부여 가능성…'잃어버린 캐나다인' 구제 기대


 

캐나다 시민권 규정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연방 정부는 6월 5일, C-3 법안을 도입하며 해외 출생 자녀에게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 변화는 특히 해외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캐나다인 가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세대 제한' 완화…더 많은 사람에게 시민권 자동 부여

현행법상,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부모가 캐나다에서 태어났거나 귀화한 시민일 경우에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09년 도입된 이른바 '1세대 제한(first-generation limit)'은 많은 가족에게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C-3 법안은 이러한 제한을 완화해, 과거 조건이 없었다면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앞으로 해외 출생 자녀에게 시민권을 물려주는 새로운 시스템도 마련된다.

 

자격 요건: '실질적 연결' 증명 필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는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부모가 캐나다와의 실질적인 연결(substantial connection)을 입증해야 시민권을 물려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자녀 출생 또는 입양 전, 최소 1,095일(약 3년) 동안 캐나다에 거주한 기록이 필요하다.

레나 메틀레게 디아브(Lena Metlege Diab) 이민부 장관은 "시민권은 법적 지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며, "1세대 이후의 해외 출생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려는 부모가 캐나다와의 진정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잃어버린 캐나다인' 문제 해결 기대

이번 법안은 특히 과거 법 개정으로 인해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들, 흔히 '잃어버린 캐나다인(Lost Canadians)'이라 불리는 사람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RCC(이민난민시민부)에 따르면, 2009년과 2015년 두 차례 개정을 통해 약 2만 명이 시민권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소외되어 있다. C-3 법안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포괄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이다.

 

온타리오 법원 판결 이후 나온 입법

이번 입법 추진은 2023년 온타리오 고등법원이 기존 시민권법의 일부를 위헌으로 판결한 데 따른 조치이다. 당시 연방정부는 항소 대신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으며, IRCC는 "이번 변화는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할 조치"라고 평가했다.

 

당장은 임시 조치 적용 중…추후 지침 주의 깊게 살펴야

현재로서는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존 시민권법이 여전히 적용된다. 다만, 2025년 3월부터 임시 조치가 시행 중이며, C-3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왕실 재가를 거치면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해외 출생 자녀를 둔 가정이나 과거 시민권 자격을 놓친 가족이 있다면, 이번 법안의 세부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시점이다.

 


 

 

*narcity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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