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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입니다. |
제목 |
무료 공영 주차장에 1개월 이상 차량 방치하면 견인 조치한다! |
2024-07-10 09:41:52 |
작성인 |
송예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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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29 추천: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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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0일부터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차량에 대한 조치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0일 무료 공영 주차장(노상주차장ㆍ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ㆍ국가기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에 시ㆍ군ㆍ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해당 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 명령ㆍ견인 등 관리 대상이 된다. 자동차가 분해ㆍ파손돼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주차돼 있을 시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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