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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 산불 피해 지역 중소기업은 3개월 연장 2025-04-07 11:30:24
작성인
 조명의 기자
조회 : 132   추천: 13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가 4월 한 달간 이뤄진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해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이달 2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매기는 지방세로 국세인 법인세의 10% 수준이다. 대상기업은 전체 법인의 94%에 달하는 115만여 개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ㆍ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ㆍ안동시ㆍ청송군ㆍ영양군ㆍ영덕군, 경남 산청군ㆍ하동군 8개 지역 약 1만 개 기업이 대상이다.

직권연장 대상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ㆍ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 2000여 개와 올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1만6000여 개도 포함된다.

해당 중소기업은 올해 3월 법인세(국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이달 말에서 오는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이달 30일까지 해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법인 등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최근 산불 피해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은 법인의 경우에는 재산 손실 비율만큼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대상법인은 산불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법인세(국세)의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다.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받으려는 법인은 재해발생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방문ㆍ우편 또는 위택스로 제출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법인은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 이하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에 대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기업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6월 2일) 이내에, 중소기업은 2개월(6월 30일) 이내에 분할납부 신청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행안부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동안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외에 10여 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 사업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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