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학교장 단위로만 가능했던 통학용 전세버스를 앞으로는 교육감이나 교육장도 계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통학용 전세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별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이달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각 학교는 통학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세버스사업자와 계약해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기존 시행령이 통학용 전세버스를 학교마다 학교장이 별도 운영하는 상황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던 탓에, 인접한 학교 간 통합 운영이 불가한 점 등 운영 효율성이 떨어져 교육부와 교육청의 제도 개선 요청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교육부ㆍ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전세버스ㆍ시내버스 업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교육감ㆍ교육장도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다만, 대부분 지자체에서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시내버스와 통학용 전세버스 간 서비스 중복에 따른 비효율 문제도 고려해, 교육감ㆍ교육장의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은 중ㆍ고등학교의 경우 대중교통으로 30분 이상 소요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만 허용키로 했다. 통학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은 별도 제한 없이 가능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대중교통이 불편하거나 도보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학버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등ㆍ하교가 안전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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