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도봉구(청장 오언석)가 맞춤형급여 선정에 탈락한 가구의 복지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두 팔을 걷었다.
도봉구는 지난해 맞춤형급여 선정에 탈락한 가구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 당해 연도 기준으로 적합 여부를 검토해 ▲재신청 안내 ▲맞춤 권리구제 등의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우선 전수조사는 2024년도 맞춤형급여 탈락 가구(▲급여 부적합 가구 ▲급여 중지 가구 등) 922가구를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에서는 탈락 가구의 ▲소득 ▲재산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이후 탈락 사유가 해소된 가구에 대해서는 전화 및 신청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재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반면, 대상 기준 경계 선상에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 가구 특성 ▲소득 ▲재산 내역 등을 확인한 후 급여별 선정 기준에 따른 맞춤 권리구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현 맞춤형급여제도의 신청주의 문제를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타보장 자격이 적합한 경우(▲맞춤형급여 부적합 또는 보장 중지 대상자 중 차상위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는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연계 처리할 계획이다.
더불어 맞춤형급여 기준 중 당사자 기준은 적합하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에 상정해 구제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오언석 청장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해 지원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복지 누락자 없이 모든 구민이 일상적인 복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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