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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에서 취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유학생들, 새로운 제한에 직면 2024-10-29 14:21:39
작성인
  root
조회 : 156   추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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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난민, 시민권부(IRCC)는 11월 1일부터 졸업 후 취업 허가(PGWP) 자격 기준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졸업 후 캐나다에서 일하기 위해 학생들은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제 승인된 프로그램 목록에 포함된 전공에서 졸업한 학생들만 자격이 주어진다.

 

IRCC는 “취업 허가를 받으려면 특정 자격 있는 전공에서 졸업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11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학생들은 승인된 전공 요건뿐만 아니라 최소 프랑스어 또는 영어 능력 등의 언어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현재 목록에는 승인된 966개의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은 농업 및 농식품, 의료,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무역 및 운송의 5개 카테고리로 나뉜다. 그러나 11월 1일 이전에 취업 허가를 신청하는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언어 요구 사항 외에 기존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

 

IRCC는 9월에 이 프로그램을 “이민 목표와 노동 시장 요구에 더 잘 부합하도록” 개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민, 난민 및 시민권 장관인 마크 밀러는 “우리의 이민 시스템은 무결성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Colleges Ontario의 사장 겸 CEO인 마르케타 에반스는 성명을 통해 취업 허가 대상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조치가 “온타리오 주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치과 보조 및 위생 전공 학생들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관광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지역 커뮤니티들도 관광, 호텔 및 요리 프로그램이 제외됨에 따라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에반스는 “온타리오 주의 일상 생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주와 협의 없이 내려진 이번 결정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하이브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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