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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가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 허가(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 자격 요건을 다시 변경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더 많은 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소식이다.
PGWP 자격 요건 완화… 전공 제한 폐지 이전까지 캐나다 이민, 난민, 시민권부(IRCC)는 2024년 11월 1일부터 특정 전공을 졸업한 경우에만 PGWP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IRCC는 최근 발표에서 대학 학사, 석사 및 박사 학위 소지자는 전공 제한 없이 PGWP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즉, 유학생들은 특정 전공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졸업 후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IRCC 관계자는 Daily Hive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대학 학사, 석사 및 박사 학위 졸업생은 장기적으로 이전 가능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적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최대 3년 동안 PGWP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언어 요건… 2024년 11월 1일부터 적용 다만, 2024년 11월 1일 이후 PGWP를 신청하는 경우 언어 능력 요건이 추가된다.
이러한 언어 요건은 2024년 11월 1일 이전에 유학 허가 연장을 신청한 유학생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다.
기타 취업 허가 옵션도 여전히 가능 IRCC는 이번 PGWP 변경에도 불구하고, 졸업생들이 여전히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FWP) 및 국제 이동 프로그램(IMP)을 통해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학생 비자 발급 제한… 2025년부터 2년간 적용 2024년 초, 캐나다 연방 정부는 2025년까지 유학생 비자 발급을 437,000건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4년 485,000건에서 줄어든 수치이다. 또한, 앞으로 2년간 유학생 비자 발급 수를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될 예정이다.
유학생 및 근로자의 가족도 영향받아… 배우자만 OWP 신청 가능 IRCC는 2025년 1월 21일부터 특정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만 개방형 취업 허가(Open Work Permit, OWP)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부양 자녀는 더 이상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업계 반응… 온타리오 공립대 협회, 긍정적 평가 이번 변경에 대해 온타리오주의 24개 공립 대학을 대표하는 Colleges Ontario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제 유학생들은 PGWP 전공 제한 없이 졸업 후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온타리오 및 캐나다 전역의 교육 기관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전까지 Colleges Ontario는 IRCC의 엄격한 전공 제한 규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였으나, 이번 조치가 유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데일리하이브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