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온타리오주의 연간 임대료 인상 한도는 내년에도 2.5%로 유지될 전망이다.
주정부는 금요일 상한 금리가 현재 전국에서 가장 낮고 평균 물가상승률인 3.1%보다 낮다고 발표했다.
주정부는 “주거임차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자율 상승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2.5%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도가 없었다면 최근 인플레이션율로 인해 2025년에는 3.1% 증가했을 것입니다.”
임대료 인상 한도는 집주인이 집주인 및 세입자 위원회의 승인 없이 대부분의 세입자에 대해 연중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임대료 통제는 2018년 11월 15일 이전에 주거 목적으로 점유된 유닛에 적용된다.
대유행의 대부분 동안 임대료 인상이 동결되었다. 주는 2022년에 세율을 1.2%로 인상했고, 2023년에는 2.5%로 더 인상했다. 그 이후로 한도는 정체되었다.
*CP24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