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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타리오주, 연간 임대료 상한액 2.5% 유지 2024-07-01 19:29:13
작성인
  root
조회 : 311   추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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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의 연간 임대료 인상 한도는 내년에도 2.5%로 유지될 전망이다.

 

주정부는 금요일 상한 금리가 현재 전국에서 가장 낮고 평균 물가상승률인 3.1%보다 낮다고 발표했다.

 

주정부는 “주거임차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자율 상승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2.5%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도가 없었다면 최근 인플레이션율로 인해 2025년에는 3.1% 증가했을 것입니다.”

 

임대료 인상 한도는 집주인이 집주인 및 세입자 위원회의 승인 없이 대부분의 세입자에 대해 연중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임대료 통제는 2018년 11월 15일 이전에 주거 목적으로 점유된 유닛에 적용된다.

 

대유행의 대부분 동안 임대료 인상이 동결되었다. 주는 2022년에 세율을 1.2%로 인상했고, 2023년에는 2.5%로 더 인상했다. 그 이후로 한도는 정체되었다.

 

 

*CP24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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