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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경숙 의원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 신속해야” 2022-06-13 10:18:40
작성인
 김진원 기자
조회 : 577   추천: 5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공동주택 내 하자분쟁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양 의원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하자 여부 판정, 분쟁의 조정 및 재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러한 하자분쟁 조정 과정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로 인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입주자의 권익보호와 소송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됐으나 해당 판정 내용에 따라 건설사 등 사업 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또한 이러한 과태료 미부과의 원인으로 하자보수를 지체하거나 이행결과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자 여부 판정 결과와 보수 이행 여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 의원은 "사업 주체가 하자보수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에 하자 여부 판정 결과를 추가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분쟁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그 이행 여부에 대한 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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