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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시의회가 집주인들이 리노베이션을 빌미로 세입자를 퇴거시킨 후 더 높은 임대료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새로운 리노베이션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25대 1로 승인되었으며, 2025년 7월 31일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Etobicoke Centre의 Stephen Holyday 의원만이 조례에 반대표를 던졌다.
조례가 시행되면 집주인은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전에 단위당 700달러의 리노베이션 허가를 신청하고, 해당 리노베이션을 위해 건축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를 얻기 위해 집주인은 리노베이션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이 진행될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Gord Perks 의원은 다중 세입자 주택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수정안을 제안했으며, 이 수정안은 조례에 포함되어 통과되었다.
조례에 따르면 집주인은 복귀를 희망하는 세입자에게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거나, 세입자가 스스로 임시 거주지를 찾을 경우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는 '임대료 격차'를 월별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이사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복귀를 원하지 않는 세입자에게는 3개월치 '임대료 격차'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제공해야 한다.
토론토 시장 올리비아 초는 이번 조례를 "악의적인 집주인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로 환영했다. 그녀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X를 통해 “이 조례가 통과된 것을 보니 매우 기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시는 집주인과 세입자, 그리고 관련 단체들이 새로운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언어로 교육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