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추가 시작페이지로
Toronto
+16...+20° C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찾기 미니홈업체
회원로그인 회원로그인
정치
1,343
IT.과학
337
사회
646
경제
2,299
세계
322
생활.문화
270
연예가소식
626
전문가칼럼
285
HOT뉴스
2,174
더보기
현재접속자
MissyCanada   캐나다 뉴스   전문가칼럼   상세보기  
캐나다 전문가 칼럼 게시판입니다.
신고하기
제목  캐나다 비자 거절 사례와 예방법 2021-10-26 20:06:58
작성인
  빅토리아이민
조회 : 3010   추천: 56
Email
 

 

캐나다 비자 거절 사례와 예방법

 

캐나다 비자 면제국인 한국은, 한국 국민들이 캐나다에 각종 임시 비자를 신청하려고 할 때,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범죄기록과 의료에서 캐나다 이민법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각종 임시 비자 승인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캐나다 비자 면제국이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범죄기록과 의료에서 문제 될 것이 있으며, 각 비자마다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 신청한 비자가 거절됩니다. 그런데 각종 비자 거절 사례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미리 예방이 가능하므로, 이번 칼럼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예방하는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TA (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 전자 여행 허가증)는 캐나다를 방문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대부분의 eTA신청자분들이 신청 후 빠른 승인을 받지만, 일부 신청자들은 eTA거절과 함께 허위사실(misrepresentation) 진술로 인해, 5년간 캐나다 입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실례로, 어떤 분이 eTA를 처음 신청할 때, 범죄 관련 사실을 캐나다 이민국에 알리지 않는 답변으로, eTA승인을 받았고, 승인받은 eTA를 통해 캐나다 입국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 후 eTA가 만료가 되어 다시 신청했는데, 그때는 범죄 관련 사실을 캐나다 이민국에 알립니다. 이에 캐나다 이민국은 범죄 관련 검토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요청하게 되고,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검토 후, 범죄 관련 사실 때문에, 두 번째 신청한 eTA를 거절합니다. 이와 더불어, 처음 eTA신청시 밝히지 않은 범죄 기록에 대해 허위사실(misrepresentation)이라는 결정을 추가하고, 5년간 캐나다 입국을 할 수 없도록 합니다.

 

범죄 관련 사실과 허위사실(misrepresentation)로 인한 eTA 거절을 막기 위해서는, 처음 eTA 신청할 때 범죄 관련 사실이 있다는 것을 밝혀서, 캐나다에 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명확하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물론, 범죄 관련 사실을 이민국에 알리면, eTA가 거절되어, 캐나다 입국도 할 수 없다는 치명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고, 캐나다 내에서 사면(rehabilitation) 신청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위해 의도된 것이었다면, 다행히  사면(rehabilitation) 승인에 이를때 까지는 상당한 경제적 심리적 고통이 수반될 것입니다.

 

비지터 레코드(Visitor Record – 비지터비자)는 캐나다에 단순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캐나다 거주를 최장 6개월까지 허락하는 비자입니다. 캐나다에 오신 후 한국 여행자분들은 캐나다내에서 비지터비자 연장이 가능한데, 대부분 큰 문제가 없으면 두 번째 최장 6개월 비지터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년 이상 연속으로 캐나다에 비지터로 머물면서, 세 번 이상 비지터비자 연장 신청을 하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 이상 캐나다에 머무를 것을 계획하고 캐나다에 왔다면, 단순히 1년 이상 캐나다에 비지터로 머무르기보다, 스터디퍼밋 혹은 워크퍼밋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를 권장하고, 아니면, 1년 이상 캐나다에 머무른 후, 캐나다를 떠나는 것이, 비지터비자 거절을 막을 방법입니다. 참고로, 캐나다에 비지터신분으로 있으면, 다양한 의료 복지 혜택을 전혀 누릴 수가 없어,  아프거나 다쳤을 경우를 생각한다면, 무리하게 비지터비자 연장을 세 번 이상 하시는 것은 개인의 건강에도 위험이 됩니다.

 

PGWP(Post Graduation Work Permit)은 캐나다내 컬리지와 대학에서 졸업 후 신청할 수 있는 워크퍼밋입니다. 유학생들중 PGWP신청이 쉽다고 생각해서 혼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중요한 PGWP 신청 자격 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아,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발견되는 거절 사례는 컬리지와 대학 재학 중,  한학기라도 파트타임(part time)으로 공부한 시기는, 평생 한번 신청할 수 있는 PGWP자격 자체를 상실하게 합니다.

 

학기 중에 한국에 사는 유학생들의 가족이 급작스럽게 사망하거나 병이 위중해서, 부득이하게 수업 출석이 안 될 경우, 캐나다 컬리지와 대학 졸업 후 PGWP을 신청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점 고려하셔서, 파트타임(part time)으로 공부한 기간 때문에, PGWP이 거절되는 경우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물론, 비자 담당 오피서에게 부득이하게 파트타임(part time)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할 수는 있으나, 이 과정 자체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워크퍼밋은 캐나다에서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자입니다. 기본적인 워크퍼밋 자격 요건은 간단해서, 필요한 요건들을 갖추면, 워크퍼밋을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피서 재량으로 워크퍼밋 신청자의 일 경력이 신청자가 원래 하고 있던 일에서 상당히 차이가 날 경우,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한국 유명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캐나다 유명 대학에서도 연구원으로도 일을 하신 분이, 모텔 수퍼바이저로  워크퍼밋을 신청했을 경우, 워크퍼밋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일 경력과 현재 경력의 상당한 차이가, 담당 오피서 입장에서는, 진실한 잡아퍼로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이 개입될 경우, 모든 워크퍼밋 조건을 만족시켰어도, 황당한 워크퍼밋 거절 결과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워크퍼밋은 자격요건을 잘 갖추는 것은 기본이지만, 위에 사례처럼, 담당 오피서의 재량이 과도하게 개입된다면, 다시 심사해줄것을 요청하거나, 보더에서 워크퍼밋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스터디퍼밋은 캐나다에서 유학을 위해서 필요한 비자입니다. 그러나 스터디퍼밋을 받은 후 관련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는 일들이 늘어나면서, 매년 스터디퍼밋 관련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스터디퍼밋 기간 동안 캐나다 내에 있으면, 150일 동안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유학생은 캐나다를 떠나거나 아니면, 비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입학 허가서를 받은 후, 스터디퍼밋을 신청하게 되면, 스터디퍼밋이 거절됩니다.

 

스터디퍼밋 연장을 하셔야 하는 분들은, 학교 등록을 제때 하셔서, 캐나다 이민법을 준수하셔야, 스터디퍼밋 거절을 막을 수 있고, 더 이상 학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때는 비지터로 신분을 변경하신 후, 앞으로 캐나다에 계속 머무르실 것인지 아니면, 캐나다를 떠날 것인지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캐나다 임시비자 종류가 많아서 빈번하게 거절되는 비자 사례들을 모두 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께 도움이 될 만한 대표적인 사례와 거절 예방법을 이번 칼럼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참조하셔서, 어려움 없는 비자 신청과 연장이 되길 바랍니다.

 


 

추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