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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시판입니다. |
제목 |
국토부, 중개업교육제도 개선… 전문성ㆍ투명성 제고 |
2024-07-10 09:44:38 |
작성인 |
송예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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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97 추천: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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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대상 교육시간 확대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한 `중개업교육제도 개선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번 개선안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윤리교육 강화를 통해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했던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은 민간 전문가ㆍ한국공인중개사협회ㆍ중개업 교육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은 물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했다.
교육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등록(개업) 이전에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부동산 중개는 거래당사자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공인중개사에게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나, 현재는 이론 위주의 단기 실무교육(28~32시간)만 이수하면 개업이 가능해 고품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을 64시간으로 확대해 거래당사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및 임대차 관련 법, 권리 분석, 거래사고 사례와 예방 등 기존 편성된 과목의 시간을 늘린다.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주택ㆍ토지 분야별 부동산 공법, 계약 실무, 거래신고, 부동산금융 등으로 과목을 세분화한다. 교육프로그램도 실습 위주로 개편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강화한다. 현재는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기 전에 3~4시간의 직무교육만을 이수하면 고용 이후 추가적인 교육 없이 업무 수행이 가능함에 따라 주기적인 교육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이에 `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영역,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현장안내 요령 등 `중개보조 실무` 과목을 신설해 직무교육 시간을 확대(3~4시간→8시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선안을 2025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으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이달 11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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