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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타리오, 임대인-임차인 규정 개정 추진 2025-10-24 23:42:13
작성인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101   추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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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방지·신속 건설법 2025’ 일부 조항에 세입자 불안 확산

 

온타리오주 정부가 새롭게 발의한 ‘지연 방지·신속 건설법 2025(Fighting Delays, Building Faster Act, 2025)’가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포함한 임대인-임차인 규정 개정안이 공개되면서, 세입자들 사이에서는 불안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 법안 주요 내용

더그 포드 주지사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와 행정 절차 간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조항에는 △온타리오 건축법 개정 △건축 인허가 간소화 △주 전역의 도로 건설 기준 통합 △임대인-임차인 위원회(LTB)의 업무 처리 속도 개선 △부정 행위자 방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온타리오 주택건설업자협회(OHBA), 온타리오 임대주택공급자연맹(FRPO), 건설산업토지개발협회(BILD) 등 관련 단체의 지지를 받으며 “규제 부담 완화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 임차인들이 우려하는 부분

문제는 법안에 포함된 임대차 계약 만료 지침의 ‘대안’ 검토 조항이다.

현재 온타리오에서는 세입자가 임대료를 제때 내고 임대법을 준수하는 한 사실상 무기한으로 동일한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임대 보장권(tenancy security)’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임대인이 “시장 상황이나 개인적 사정에 따라 임대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명시했다. 이로 인해 세입자들은 매년 계약 갱신 여부를 걱정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세입자 단체들은 이를 “사실상 임대 보장권의 폐지”로 규정하며, 퇴거 위험과 임대료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미 온라인상에서는 관련 청원이 시작됐으며, 일부 시민 단체는 “온타리오 전역의 세입자를 불안정한 주거 환경으로 내모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 임대인 측 반응

반면 임대인 단체들은 이번 개정이 “지속 가능한 임대시장 유지를 위한 현실적 조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 LTB의 심리 지연이 길어지고, 임대료 통제 규정이 강화되면서 소규모 임대인들이 정당한 퇴거조차 제때 진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임대 계약의 유연성을 높이면 임대 공급이 늘어나고, 시장 전체의 주택 재고가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부동산 소유주는 “끝이 보이지 않는 상시 계약(endless tenancy)”으로 인해 빈집을 임대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 논란과 향후 전망

세입자 보호 단체들은 이번 개정이 임대료 통제 시스템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집주인이 임대 계약을 임의로 종료할 수 있게 되면,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재조정하는 일이 일반화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임대료 통제가 오히려 주택 유지·보수 의지를 떨어뜨리고, 신규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현재 법안은 주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충돌이 향후 정치적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블로그TO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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