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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LH, 신혼ㆍ신생아ㆍ다자녀 전세임대 9050가구 입주자 모집 2025-05-07 11:19:42
작성인
 조명의 기자
조회 : 41   추천: 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ㆍ신생아ㆍ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이달 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공고는 전국에서 총 9050가구를 모집하며, 유형별로 ▲신혼ㆍ신생아Ⅰ 유형 5800가구 ▲신혼ㆍ신생아Ⅱ 유형 1000가구 ▲다자녀 유형 2250가구다.

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ⅠㆍⅡ 유형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다.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Ⅰㆍ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Ⅰ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Ⅱ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의 경우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세대 구성원 전체의 총자산 가액 합산이 3억54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 전세임대 유형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은 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Ⅰ 유형과 같이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시로 접수한다. 신청 후 자격 검증 절차 등이 완료되면 입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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