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청장 오언석)가 주택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도봉구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되며, 이에 따라 다음 달(6월)부터 전ㆍ월세 관련 계약 체결 후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주택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 시 거래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다.
과태료는 ▲신고 기한 내 미신고 시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100만 원이 부과된다.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고 등이 가능하다.
도봉구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계약 후 꼭 30일 이내에 신고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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