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남시에서 청년으로 인정받는 연령대가 기존 19세~34세에서 19세~39세로 확대된다.
최근 성남시는 더 많은 청년이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ㆍ공포, 이에 따라 시 청년 인구가 18만8235명에서 25만1902명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의 사회 진출 지연,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가족 구성 변화 등 청년층이 겪는 현실을 반영하고 다양한 삶의 경로를 존중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써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청년 연령 확대에 따라 3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들도 ▲미취업청년 수강료ㆍ응시료 지원사업 '올패스' ▲취업청년 전월세 이사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의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게 됐다.
약 2400명이 넘는 청년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3억1200만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실제 적용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되는 하반기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청년 연령 확대는 학업, 취업, 창업, 주거, 육아 등 청년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해 소외될 수 있는 청년에게도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연령 확대가 청년의 권익 강화에 그치지 않고 중장년ㆍ노년 세대와의 상생과 협력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상진 시장은 "청년 연령 상향은 청년의 안정적 미래 설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라며 "청년이 살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청년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시는 청년 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해 주거ㆍ일자리ㆍ교육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확대된 청년층의 다양한 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지원하기 위해 2026년부터 5년 단위로 `제2차 청년 정책 기본계획`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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