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이달 6일부터 부실ㆍ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사업자 10곳이다.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공사 현장에 대해 직접 시공 여부, 건설기술인 배치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도는 종전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에서부터 이번 `건설공사 현장점검`까지 건설공사의 모든 영역을 조사해 부실ㆍ불법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건설사업자 7곳에 대한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건설업 면허 대여, 등록기준 미달, 불법 하도급 등의 혐의로 2곳에 대해 행정처분ㆍ수사의뢰 등을 조치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설공사에 대한 지속 점검으로 고질적인 건설업 등록증ㆍ자격증 대여 행위를 근절해 견실 기업이 공정한 기회로 더 많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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