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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아이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 지원… 최대 720만 원 2025-08-11 09:55:43
작성인
 조명의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169   추천: 36


 

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고 이달 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출산 후 높은 집값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는 신혼부부를 줄이기 위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춘 시 저출산 대책 중 하나다.

구체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 원을 2년간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지난 1차 신청에서는 500명 이상이 신청한 바 있다.

지원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이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ㆍ삼태아 이상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이번 신청은 올해 1월 1일~10월 31일 사이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며, 오는 10월 31일까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서울 소재 전세가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130만 원 이하인 임차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기간 동안 주택 구입 또는 타 시ㆍ도로 이주하는 경우는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지원기간 중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 전까지 무주택 조건이 유지된다.

주거비 지급은 월별 실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전세대출이자로 매월 20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면 월 20만 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ㆍ하반기 신청 결과는 이달 자격 검증을 거쳐 올해 10월과 11월에 발표한다. 결과 발표 이후에는 출생월(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급 직전월(11월)까지의 전세대출이자ㆍ월세 납부 지출내역을 증빙해야 하며, 확인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오는 12월 중 주거비를 지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반기 모집을 통해 더 많은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양육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며 "저출생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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