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편에 파산신고를 하면 집과 자동차는 안전한 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산신고를 할 경우, 나머지 자산들은 안전한 지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캐나다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저축인 RRSP입니다. 참고로, RRSP는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의 약자로써 1957 년에 캐나다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가입자가 절세혜택도 받고 저축도 하는 일거양득의 투자방법이기에 현재까지 가장 보편화된 은퇴준비방법이며 흔히 ‘은퇴적금’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RRSP 계좌는 현금, GIC, 뮤추얼펀드, 채권, 증권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년도 소득수입의 18%까지 71세가 되는 해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매년 최대한도금액이 있습니다. 본인이 올해 얼마만큼 RRSP를 구입할 수 있는지는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에서 보내온 Notice of Assessment에 잘 나와있습니다. RRSP의 경우, 파산법(BIA) 67조 1항에 따르면, 1년 내에 불입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들이 1년 전에 불입한 당신의 RRSP는 건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를 통해 구입한 RRSP는 불입시기에 관계없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RRSP는 보험의 성격이 있어 채권자들이 건들지 못합니다. RPP(Registered Pension Plan) 도 회사 또는 정부에서 보장을 하기에 불입시기에 관계없이 채권자들로부터 안전합니다. 배우자 RRSP : 만약 당신이 배우자를 위해 불입하는 RRSP가 있는데 배우자가 파산신고를 하는 경우, 정상적인 RRSP와 마찬가지로 1년 내에 불입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RRSP와 반대 개념인 RRIF(은퇴연금)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RRIF(RRIF(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는 71세까지 까지 불입한 RRSP를 RRIF로 전환시켜 연금식으로 매년 얼마씩 찾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절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통계에 의하면, 캐내디언들의 약 4분의 3이 RRSP가 만기 되면 이 RRIF를 택한다고 합니다. 이 RRIF 도 정상적인 RRSP와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1년 안에 적립된 금액을 제외하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형 공인법무사, 공인채무상담사 (416)554-9309 DHLlegalservices@yah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