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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잉여수입이 있을 경우 즉, 정부에서 인정한 가족수에 대한 기준수입보다 많을 경우에 1년이 추가되어 파산기간이 총 21개월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기준으로 기준수입은 $2,543(1인), $3,165(2인), $3,891(3인), $4,725(4인), $5,359(5인), $6,044(6인), $6,729(7인이상)입니다.
2. 두 번째 파산신청한 경우, 대개 파산기간은 24개월에서 36 개월인데 잉여수입여부에 따라 기간이 결정됩니다.
3. 두 번 이상의 파산신고한 경력이 있을 경우나 고액세금체납자인 경우, 파산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파산인으로서의 임무를 한번 이상 소홀히 했을 경우, 파산해제시기가 연기됩니다. 또한, 임무소홀의 정도와 얼마나 빨리 소홀히 한 임무를 완성했는지에 따라 연기기간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파산신청인이 납입금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트러스티와 중재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도 있고, 중재가 안되면 예정된 파산해제시기 전에 미납금을 완납한다는 조건으로 조건부 해제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에는 파산기간이 연장됩니다.
파산신청인이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법에서 정해진 최소한의 수입만 벌고 있다면 대개는 예정된 시기에 해제통보를 받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투표결과를 가지고 채권자들이 또는 트러스티나 Superintendent of Bankruptcy라고 불리는 파산법원의 관리인이 해제를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재과정을 거치거나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
파산신청자가 따라야 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유해서는 안 되는 재산 즉, 면책이 안 되는 재산은 포기를 해야 합니다. 면책한도는 물품에 따라 주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로, 온타리오에서 자동차의 면책한도는 $7,117 상당)
2. 더 이상 빚을 만들어서는 안 되기에 모든 신용카드는 트러스티에게 반납해야 됩니다.
3. 매월 소득과 지출을 보여주는 수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일정 수입이상의 초과 수입이 생기면 50%를 반납해야 합니다.
4. 파산신청결과에 따른 납입금을 매월 지불해야 합니다. 그 납입금에는 정부에서 정한 행정비와 트러스티에 대한 수수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5.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두 번의 카운셀링에 참가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파산신청 후, 90일 안에 이루어져야 하며, 두 번째 카운셀링은 파산의무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파산신청한 전력이 없으면 파산의무기간이 9개월 후에 끝나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만, 파산기록은 신용보고서에 최소 6년 동안 남게 됩니다. 확실한 수입이 없거나 가진 재산에 비해 부채가 너무 많은 경우, 평생 빚더미에서 시달리며 사는 것보다는 파산이라도 해서 새 출발을 하면서 ‘희망찬 삶’을 사는 것이 나을 수도 있으니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캐나다에서 파산법(Bankruptcy and Insolvency Act)이 존재하는 이유는 캐나다정부가 스스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파산법을 이용하면 정부의 도움으로 합법적으로 빚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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