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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산비용은 얼마나 될까? 2024-08-08 10:18:26
작성인
  root
조회 : 174   추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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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비용은 얼마나 될까?’에 대한 대답은 본인의 재산, 수입, 그리고 가족 수에 달려있습니다.

재산- 면책되는 재산을 제외하고 모든 재산과 소유물은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트러스티가 그것을 현금으로 바꿔 채권자들에게 분배합니다. 전편에 밝혔듯이 압류가 면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CPP(캐나다펜션), OAS(시니어연금), 실업수당, 전쟁영웅수당, 생명보험의 현금가치(수혜자가 가족일 경우), Child Care Benefit(자녀양육보조금), Medical Expenses(의료비용), 각종 부양금,  1년 전 불입한 RRSP, RRIF, DPSP 등 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주 별로, 약간의 금액차이가 있습니다만, 집행법(Execution Act)에 따라 압류가 면제되는 재산도 있는데 이곳 온타리오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7,117 상당) 가구($14,180), 장비($14,405) – 농장인 경우 가축과 장비포함해서 $31,379까지, 집($10,783), 그리고, 옷가지와 의료기구가 바로 그것들입니다.

 

수입과 가족 수- 만약에 잉여수입(법으로 정해진 금액보다 많이 번 수입)이 있다면 50% 를 반납해야 합니다. 역시 전편에 언급했듯이 2023년 기준으로 벌 수 있는 금액은 $2,543(1인), $3,165(2인), 3,891(3인), $4,725(4인), $5,359(5인), $6,044(6인), $6,729(7인 이상)입니다. 

 

파산진행비용- 파산과정을 거치려면 법원비용 및 우편비용을 포함한 행정비용과 트러스티에 대한 수수료와 소정의 비용을 트러스티를 통해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 밖에 파산기간 동안 받는 상속이나 복권당첨금 같은 횡재로 인한 수입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일 내가 파산신고를 하면 내 배우자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까?’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결혼했기 때문에, 당신의 배우자는 자동적으로 당신 빚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그것에 대한 대답은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의 파산에 책임이 없습니다.’입니다. 가끔씩 수금대행업자(Collection Agent)들이 ‘만일, 당신이 돈을 갚지 않으면 당신의 배우자로부터 받아내겠다’는 말을 한다면, 곧이듣지 마십시오. 당신의 빚은 오직 당신 것이며 당신만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남편이나 부인 또는 법적배우자는 당신의 파산으로부터 안전하며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한 가지 예외는 당신의 배우자자 당신의 채무에 공동서명을 했거나 보증을 섰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금융기관으로 부터 돈을 빌렸고 당신의 배우자가 공동서명을 했을 경우, 법적으로 그 빌린 돈은  부부공동의 빚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계좌의 신용카드에 부부가 모두 서명을 했다면, 그 신용카드의 빚은 부부공동의 것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동형 공인법무사, 공인채무상담사

(416)554-9309 DHLlegalservices@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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