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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휴대전화나 인터넷 요금제를 가입할 때, 초기 할인 요금은 꽤 매력적인 거래로 보인다. 그러나 할인 기간이 종료된 후 요금이 인상되면 많은 소비자가 예상치 못한 "청구서 충격"을 경험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논의하고자 한다.
Vicky Eatrides CRTC CEO 겸 의장은 보도 자료를 통해 "캐나다 국민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인터넷 및 휴대전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과 권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개 협의를 통해 국민의 의견과 경험을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CRTC는 이번 절차를 통해 대중이 직접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소비자가 서비스와 요금제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있다.
검토 중인 주요 변경 사항 캐나다 국민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요금제 및 할인 종료 알림 의무화 -요금제나 할인이 종료되기 전에 고객에게 알림을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가격 변경 시기를 미리 인지할 수 있어 불필요한 청구 충격을 예방할 수 있다.
2.요금제 변경 및 취소 수수료 금지 -서비스 제공업체가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없애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러한 수수료가 사라지면 소비자는 더 나은 혜택을 쉽게 찾고 시장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3.셀프 서비스 옵션 강화 -요금제 변경 및 취소를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셀프 서비스 옵션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자신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손쉽게 선택할 수 있다.
의견 제출 기한 및 참여 방법 국민의 의견은 2025년 1월 9일까지 접수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아래 방법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고객 알림 강화 협의: 온라인 양식 작성 -요금제 변경 장벽 제거 협의: 온라인 양식 작성 -셀프 서비스 강화 협의: 온라인 양식 작성
CRTC는 이번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캐나다 국민의 권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데일리하이브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