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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OVID-19] 해외접종완료자 직계가족 방문용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2021-09-12 16:16:12
작성인
  missyinfo
조회 : 767   추천: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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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631477827-81.pdf 첨부파일 :  1631477827-50.pdf

 

총영사관 해외접종완료자 직계가족 방문 정보 공유 합니다.


 

캐나다(온타리오주, 마니토바주)에서 백신 종류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14일 이상 경과한 후(예방접종완료 15 되는 날부터 신청 가능)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국적 불문)을 방문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격리면제서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본인의 희망 입국일와 관계 없이 2차 접종 후 15일이 경과되지 않았는데 신청하시는 경우 불허되거나 15일이 경과될때까지 신청이 보류됩니다. 반드시 2차 접종 15일 경과 후 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격리면제서가 발급되면 발급일로부터 최대 1달간만 유효하니 신청시기를 잘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발급 소요기간 : 1주일 이내)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정의

    -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 경과 격리면제서를 신청한 자로 한정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21.8.1 인 경우 8.16 (8.1 + 14일 + 1일) 부터 격리면제서 신청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유의사항>

- 외국인(캐나다시민권자 등)의 경우 유효한 비자또는 재외동포거소신고증 필요 ★ 격리면제서와는 별개임

- 격리면제서 발급예상 소요기간( 1)  격리면제서 유효기간(발급 1개월) 고려하여 신청 필요

- 격리면제서는 1회 입국시 사용, 재사용 불가

- 입국 시 출발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필요

  ※ 미제출시 입국불허(외국인) 또는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7 시설격리(자부담) 7 자가격리(내국인)

- 한국 입국 직후* 및 6~7일에 PCR검사 추가 실시

  * 주소지(자가격리앱과 특별검역신고서에 입력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채취 후 숙소(자택 등 체류지) 대기

- 위변조 증명서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5년 이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국조치

  ※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

- 입국 시 격리면제서 출력본 4부* 소지 필수

  * 출입국심사대 제출용 1부, 검역대 제출용 1부, 본인소지용(입국 후 출국 시까지) 1부, 임시생활시설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용 1부

 ☞ 입국 시점에 격리면제서 출력본 없는 경우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 특별입국절차 준수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클릭) 및 '자가진단앱'(☜클릭) 모두 설치

 

○ (격리면제신청 대상) 

  - 온타리오주 또는 마니토바주에서 WHO긴급승인백신(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교차접종 가능)한 뒤 2주가 경과한 자로 한국에 거주중인 직계가족을 방문하려는 자

   ※ 격리면제대상인 부모 동반 만6세 미만 아동은 격리면제 대상 (접종완료 부모 동반신청시 격리면제 신청서 서식-1 작성 제출 가능/ 서약서 동의서 면제)

    ☞백신접종 미대상인 6 이상 12 미만은 격리 대상

 

○ (국내거주 직계가족의 범위) 

   -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등 포함)에 한함 (형제자매는 미포함)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도 적용 가능

     * 단기(90 이내)체류 불법체류 외국인은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불인정

   - 해외 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 등을 방문하는 경우도 적용 가능

     * 입양관계증명서 소지한 경우로 한함

 

○ (격리면제기간) 14일

 

○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 입국시 1회에 한하여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 1개월 초과 입국시 발급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

    * 예시)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21.8.1인 경우 ’21.9.1 이후 입국시 면제서 효력 무효

 

○ (신청시기) 예방접종완료 후 15일 되는 날부터 신청 가능

   ※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7.1.인 경우, 7.16.부터 신청 가능

   ※ 공관 근무시간 중에만 접수․발급하고, 야간과 휴일에는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중요> 유효기간 발급일로 부터 1개월 점을 유념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희망 입국일와 관계 없이 2차 접종 후 15일이 경과되지 않았는데 신청하시는 경우 불허되거나 15일이 경과될때까지 신청이 보류됩니다. 반드시 2차 접종 15일 경과 후 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 소요기간) 1주 내외(업무량에 따라 유동적)

   ※ 장례식 참석 목적 외에는 접수당일 발급 불가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영사민원24) 또는 이메일 접수 및 이메일 교부(방문제출도 가능) 

   1. 온라인 신청 : 영사민원24 (클릭)☜ 

    * 온라인 신청이 심사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오니 빠른 심사를 희망하시는 경우 영사민원24를 이용바랍니다.

      다만 유효기간 1개월을 감안하여 여행 2주전 신청 바랍니다.

     온라인신청방법은 첨부된 '영사민원24 온라인 신청 매뉴얼'과 아래 구비서류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메일 신청 : torbook@mofa.go.kr 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체 송부

 

 

이메일 신청시 제목 작성 방법 : 출발 희망 시기/예방접종 완료일/신청자 성명/국적/국문(또는 영문)

☞ <작성예시> 20210710/20210615/홍길동/한국/국문

                  20210710/20210615/HONG GILDONG/CANADA/국문

  ※발급양식은 '국문' 또는 '영문' 중 선택가능하며, 메일 제목에 추가 언급 필요 

  ※신청자 개인별 이메일 1개씩 각각 작성하여 신청
  ※제목 작성 예시를 따르지 않고 "격리면제신청" 등 그 외의 제목을 임의로 작성 하시는 경우 심사가

    어렵습니다. 심사가 지연 될 수 있으니 번거로우시지만 반드시 작성예시(양식 및 띄어쓰기 참고)에

    맞추어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례식참석은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별도로 긴급으로 신청 접수 바랍니다

       - 항공편에 맞추어 긴급 처리 (이메일 제목에 <긴급 장례식참석> 이라고 명시하여 송부)

       - 긴급(장례식참석) 신청 이메일: yjkim19@mofa.go.kr 및 torbook@mofa.go.kr

 

 

○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 요망 

   ① 신청인 여권 사본

   ②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서식-1, 서식-2, 서식-3) ☞ 작성예시 참조   

     ※ 온라인신청(영사민원24)시 본인이 서식-1을 별도로 작성하게 되므로 서식-1 제출 생략

      ※ 외국국적동포 등 외국인은 반드시 여권상 영문성명 기재  

      ※ 격리면제완료 부모 동반 6 미만 아동은 서식-1 작성  

     ※ 경유  출발국가 항공기 최종출발지 기입

   ③ 직계가족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결혼·혈족증빙 서류 등  
       ☞ 신청일 기준 최근 90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미리 발급받아놓으신 서류가 있더라도 신규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내 발급가능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는 국내에서 발급 후 스캔하여 파일로 제출

         가능 (문서번호와 발급일, 2번째 페이지 등이 잘리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 할머니/할아버지와의 직계가족관계 입증은 아버지(친가) 혹은 어머니(외가)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바랍니다.

      ㉠ 우리 국민 :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나 국내 거주 직계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캐나다 시민권자) 

        - 2008년 이전 국적상실신고자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해당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본인의 제적등본 추가 제출)

         * 2008년 이전에 국적상실신고한 경우, 본인의 제적등본에는 2008년 이후의 가족관계 변동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2008년 이후의 가족관계 변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 거주 직계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가 추가로 필요함

        - 2008년 이후 국적상실신고자 : 국내 거주 직계가족 또는 외국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국내 거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자인 경우 : 해당 국내거주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 뒷면 사본(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재외동포거소신고증 뒷면 사본(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신청자와 국내거주 직계가족간의 가족관계 증빙 서류

      * 필요시 입양관계 증명서

 

온타리오주 서류명: * 출생연도 혹은 혼인연도에 따라 온타리오 주정부의 서류명칭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Certified Copy of Marriage Registration or Certified Copy of Marriage License (혼인관계증명서)

* 주의: 약식 서류 Marriage Certificate 등 접수불가

온타리오 주정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서류 안내 및 발급 안내(클릭)

Certified copy of birth registration 혹은 Statement of live birth (출생증명서)

온타리오 주정부의 출생증명서 서류 안내 및 발급 안내(클릭)

* 주의: 약식 서류 Birth Certificate 혹은 Birth Certificate 등 카드 접수 불가. 반드시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등 출생신고한 모든 기록이 명시된 서류여야 합니다.

온타리오주 혼인이나 출생이 아니라면 출생지역의 이에 상응하는 서류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예방접종완료 증빙 서류 ☞ 가급적 종이문서의 스캔파일이 아닌 교부받은 원본PDF 파일을 제출

      ※ 백신접종영수증(온타리오),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백신접종기록(마니토바)

 

자료 다운로드는 여기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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