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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금)~12.16(목)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국적' 및 '예방접종완료'여부와 무관하게 10일간 격리의무 발생
- 12.3.(금)~12.16(목) 입국 시 기존 발급받은 해외접종완료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및 국내접종완료에 따른 격리면제 불가
예외) 장례식 참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식) 및 일부 공무국외출장 등에 대해 최대 7일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격리면제
해당 기간 내에 한국방문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고요,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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