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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무사증 입국 허용 및 전자여행허가제(K-ETA) 안내 - 22.8.4 update 2022-08-30 21:27:21
작성인
  missyinfo
조회 : 782   추천: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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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661909241-85.pdf 첨부파일 :  1661909241-43.pdf


 

전자여행허가제 (K-ETA) 주요 안내

   1. 주요 내용
 

     - 캐나다를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국가에서 2022.04.01부로 해제 (무사증 입국 가능)

 

     -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무사증 입국 대상 국민이 입국하고자 할때,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임(캐나다ETA, 미국ESTA 등과 유사)

 

     - 외국인(캐나다)이 K-ETA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최소 탑승 72시간전까지 K-ETA 신청

 

     - www.k-eta.go.kr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 시스템에서 생체정보, 규제자 정보 및 승객위험도를 분석하여 통상 24시간 이내 자동허가


 

   2. K-ETA 신청시 준비사항

 

     - 1. 유효한 여권, 2. 유효한 이메일 주소,  3.안면사진(pc신청시 사진파일, 모바일신청시 모바일 촬영 사진),

       4. 수수료를 결재할 수 있는 체크/신용카드(1만원 또는 약9~10달러)

 

   3. 기타 주요 사항

 

     - 1. 캐나다의 경우 K-ETA 발급시 최대 6개월 동안 체류 가능합니다.

 

     - 2. 영리활동 등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입국을 하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 3. 무사증 입국과 한국의 방역수칙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출국전 PCR 검사, 접종완료자 격리면제를 위한 Q-CODE 발급 등은 K-ETA 허가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4. 일본, 마카오, 대만 국적의 경우 한시적으로 (2022.08.04~08.31) 무사증입국을 재개
 

     - 5. 기타 문의 사항은 K-ETA 홈페이지 FAQ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림마당 > FAQ > K-ETA)

 

   4. 주의사항

     -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당분간 심사가 강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기 보다는

       가급적 실제 입국할 시점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ETA 허가를 받은 후 여권 재발급,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허가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다시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K-ETA가 한번 불허되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다시 신청하여도 허가되지 않으니

       대한민국 대사관(또는 영사관)에서 사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K-ETA 신청내용을 허위로 작성시 입국금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주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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