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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캐나다로 온지 얼마 안되서 한국에서 물건 구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 통관이 문제 될때가 있어서 알아보다가 저처럼 온지 얼마 안되신 분들도 알고 있으시면 좋을거 같아서 공유 합니다^^
배송업체 선택 -국제 배송을 지원하는 EMS, FedEx, UPS, DHL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EMS는 캐나다 우체국(Canada Post)과 연계되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통관이 느릴 수 있어요. -FedEx는 비용은 조금 있지만 자체 통관으로 2~3일이면 도착해서 빠르게 받아볼수 있는점이 좋아요. -UPS는 저렴한편이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느린거 같아요. -DHL은 비용은 조금 있지만 자체 통관으로 2~3일이면 도착해서 빠르게 받아볼수 있는점이 좋아요.
주의해야할 품목 -육류 및 유제품(한국산 라면 중 일부는 육류 성분 포함으로 반입 불가) -신선 식품(과일, 채소, 씨앗 등) -건강기능식품(일부 성분 포함 시 통관 거부될 수 있음) -화장품(성분에 따라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배터리 포함 제품(리튬 배터리 포함 전자기기)
캐나다는 면세 기준이 낮기 때문에 수취인이 관세와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어요! -20달러 이하: 면세 -20달러 초과: 관세 및 세금 부과 가능 -상업용 물품이나 고가 제품은 추가 통관 절차 필요
선물(한국에서 택배 받기)의 경우 - CAN 60달러 이하 한국에서 친구나 부모님께서 캐나다로 쓰던 물건이나 선물을 택배 보내주실 때 기억하시면 좋은 규정입니다! 규정상 택배상자 안에 개인적인 용도로 보내는, 선물임을 알 수 있는 카드나 메모가 있어야 해요!
관세 피하는 팁 -60달러 이하로 주문하기(저는 40달러~50달러로 맞춰서 주문 하고 있어요) -개인 간 선물로 보내더라도 60달러 초과 시 세금 부과 가능 -고가 제품은 현지에서 구매 대행이 더 유리할 수도 있음
통관 지연 및 주의사항 세관 검사로 지연될 수 있음 → 특히 전자제품, 식품류는 검사 가능성 높음 잘못된 정보 기재 시 반송 가능 → 가격을 낮게 적으면 문제가 될 수 있음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상업용 제품은 송장(Invoice)과 원산지 증명서 요구될 수 있음 담배, 주류, 카탈로그와 같은 광고를 위한 물품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의 관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을 없음
결론 -의류, 비부패성 식품 등은 비교적 통관이 쉬움 - 60달러 이하는 관세 및 기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음 -20달러 이상이면 세금, 선물도 60달러 이상이면 선물이라도 과세 가능 -육류, 유제품, 신선식품, 건강기능식품은 반입 제한 가능성이 높음 -DHL, FedEx,UPS 중 비용과 배송기간을 고려해서 업체 선택
필요한 정보나 궁금한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상세히 알려 드릴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