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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권발급 비용 인하 안내 (2024년 7월 1일 부터 시행) 2024-06-26 21:43:04
작성인
  missyinfo
조회 : 387   추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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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개정으로 여권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복수여권 : 3,000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 면제)되어 2024년 7월 1일(월)부터 여권발급 비용이 줄어듭니다.

  · 대통령 주재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의 후속조치로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감면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

 

종류

구분

 발급 수수료 (CAD)

전자여권

10년

58면

65.00

26면

61.10

5년

8세이상

58면

54.60

26면

50.70

8세미만

58면

42.90

26면

39.00

단수여권 (1년 이내)

19.50

잔여기간

32.50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개인사유

62.40

긴급사유

19.50

기타

여행증명서

29.90

 

 

*결제는 데빗카드(캐나다 발행) 또는 현금(캐불)만 가능합니다.

 

 

출처:주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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