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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세금 신고 마감일(4월 30일)이 다가오면서 임차인을 위한 각종 세액 공제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캐나다 거주자는 일부 주정부 세제 혜택을 통해 최대 1,600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형 공제의 경우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주마다 지원 요건과 금액이 다르며, 주택 형태나 임대 기간,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환급 규모가 달라진다. 다음은 2024년 과세 연도 기준, 주요 주별 임차인 세액 공제 제도다.
■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BC 세입자 세액 공제’로 최대 400달러 2023년 도입된 BC 세입자 세액 공제는 2024년에도 시행된다. BC주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료보다는 연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금액이 결정된다.
보조 주택 거주자나 임대료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 매니토바주 ‘임차인 부담 가능 세액 공제’…최대 525달러 매니토바주는 2024년 과세 연도 기준으로 임차인에게 최대 525달러를 환급한다. 노인의 경우 최대 300달러까지 추가 공제 혜택이 있으며, 공제 금액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 온타리오주 ‘에너지 및 재산세 공제’…최대 1,461달러 온타리오주에 거주하며 임대료를 납부한 저소득·중소득층은 ‘OEPTC’를 통해 최대 1,461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공제는 ‘온타리오 트릴리움 혜택(OTB)’의 일부로 매월 지급되며, 소득과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 퀘벡주 ‘연대 세액 공제’…최대 1,910달러 퀘벡주는 소득 수준과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최대 1,910달러까지 환급하는 ‘연대 세액 공제’를 운영 중이다. 신청자는 집주인으로부터 RL-31 전표를 받아야 하며, 해당 정보는 Schedule D 양식에 기입한다.
■ 연방 차원 – 재택근무 공제 임대주택에서 재택근무를 했다면 일부 임대료 및 공과금을 연방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공제는 소득을 줄여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임차인을 위한 세액 공제는 대부분 환급형으로,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각 주의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누락된 경우 세금 신고 후 수정 요청도 가능하다.
*narcity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