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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차인도 최대 1,600달러 환급 가능…주별 세액 공제 신청 안내 2025-04-11 10:19:27
작성인
  root
조회 : 107   추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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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세금 신고 마감일(4월 30일)이 다가오면서 임차인을 위한 각종 세액 공제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캐나다 거주자는 일부 주정부 세제 혜택을 통해 최대 1,600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형 공제의 경우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주마다 지원 요건과 금액이 다르며, 주택 형태나 임대 기간,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환급 규모가 달라진다. 다음은 2024년 과세 연도 기준, 주요 주별 임차인 세액 공제 제도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BC 세입자 세액 공제’로 최대 400달러

2023년 도입된 BC 세입자 세액 공제는 2024년에도 시행된다. BC주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료보다는 연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금액이 결정된다.

  • 환급 금액: 소득 63,000달러 이하 최대 400달러 / 63,000~83,000달러 구간은 일부 지급
  • 신청 방법: CRA 신고 시 BC479 양식에 임대 정보 기입

보조 주택 거주자나 임대료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B.C. 임차인 세액 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

 

매니토바주

‘임차인 부담 가능 세액 공제’…최대 525달러

매니토바주는 2024년 과세 연도 기준으로 임차인에게 최대 525달러를 환급한다. 노인의 경우 최대 300달러까지 추가 공제 혜택이 있으며, 공제 금액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 신청 조건: 해당 연도 중 임대료를 지불한 주 거주자
  • 신청 방법: 세금 신고 시 관련 항목 기입 및 임대인 정보 제출

 

임차인 부담가능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

 

온타리오주

‘에너지 및 재산세 공제’…최대 1,461달러

온타리오주에 거주하며 임대료를 납부한 저소득·중소득층은 ‘OEPTC’를 통해 최대 1,461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공제는 ‘온타리오 트릴리움 혜택(OTB)’의 일부로 매월 지급되며, 소득과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 18~64세: 최대 1,283달러 / 65세 이상: 최대 1,461달러
  • 보호구역 또는 공립 장기요양원에 거주하는 경우 $285 추가
  • 학생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25 추가
  • 신청 방법: 세금 신고 시 ON-BEN 양식 제출 및 임대료 등 항목 기재

 

온타리오 에너지 및 재산세 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

 

퀘벡주

‘연대 세액 공제’…최대 1,910달러

퀘벡주는 소득 수준과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최대 1,910달러까지 환급하는 ‘연대 세액 공제’를 운영 중이다. 신청자는 집주인으로부터 RL-31 전표를 받아야 하며, 해당 정보는 Schedule D 양식에 기입한다.

  • 환급 예시: 1인 가구 1,256달러 / 2인 1,600달러 / 4인 가족 1,910달러
  • 지급 방식: 금액에 따라 월별 또는 일시불 지급

 

연대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

 

연방 차원 – 재택근무 공제

임대주택에서 재택근무를 했다면 일부 임대료 및 공과금을 연방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공제는 소득을 줄여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 신청 조건: 고용주 승인 하에 재택근무 진행, 업무 관련 지출 발생
  • 신청 방법: T2200 및 T777 양식 작성 후 신고서 22900란에 금액 기재

 

홈 오피스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임차인을 위한 세액 공제는 대부분 환급형으로,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각 주의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누락된 경우 세금 신고 후 수정 요청도 가능하다.

 

 

*narcity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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