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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장 흔히 빠뜨리는 세액 공제는? 2025-04-16 12:42:37
작성인
  root
조회 : 148   추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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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세금 신고 마감일이 몇 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많은 캐나다인이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및 혜택을 놓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R Block Canada가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 65%는 지난 10년간 세금 보고서에서 놓친 공제 항목이나 혜택을 나중에라도 수정해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런 항목은 과거 세금 보고서를 수정해 청구가 가능하다.

 

H&R Block의 세무 전문가 야닉 르메이는 “수십만 명의 캐나다인이 이미 제출한 세금 신고에서 받을 수 있었던 공제 항목을 놓쳐 수천 달러를 잃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금 수정 가능하지만… “너무 번거롭다”는 응답 72%

설문에 따르면, 수정 가능성을 알더라도 72%의 응답자는 “절차가 너무 번거롭다”며 수정을 시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르메이는 이와 관련해 “H&R Block의 무료 세컨드 룩(Second Look) 서비스를 통해 평균적으로 약 $3,000에 달하는 미청구 혜택을 발견한 사례가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전 세금 신고서를 검토해 놓친 세액 공제를 되찾을 가능성은 50%에 달한다”며 “세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조언했다.

 

가장 자주 놓치는 세액 공제 및 공제 항목

H&R Block은 납세자들이 자주 놓치는 주요 세액 공제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육아비용 공제
    · 7세 미만 자녀: 최대 $8,000
    · 7~16세 자녀: 최대 $5,000
    · 장애 아동: 최대 $11,000
  • 캐나다 돌봄 제공자 세액 공제 (CCC)
    장애·질병을 가진 배우자 또는 가족을 돌보는 경우, 최대 $8,375까지 환급 불가 세액 공제 가능
  • 의료비 세액 공제 (METC)
    안경, 치과 치료, 의료 이동비(40km 이상), 글루텐 프리 식품, 정신 건강 서비스 등 포함
  • 캐나다 근로자 수당 (CWB)
    저소득 근로자 대상 환급 가능 세액 공제
    · 개인: 최대 $1,590
    · 가족: 최대 $2,739
  • 수업료 및 교육비 공제
    사용하지 않은 공제는 부모, 배우자, 조부모에게 최대 $5,000 양도 가능, 또는 무기한 이월 가능
  • 학자금 대출 이자 공제
    연방·주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지난 5년간 이자까지 포함해 청구 가능
  • 주택 접근성 세액 공제 (HATC)
    노인 또는 장애인 주택 리노베이션 비용의 최대 $20,000에 대해
    · 일반 세금 공제: 15% (최대 $3,000)
    · 퀘벡: 12.5% (최대 $2,500)
  • 이사 비용 공제
    직장이나 학교로부터 40km 이상 이사한 경우, 교통비·여행비·중개 수수료 등 공제 가능
  • 장애인 세액 공제 (DTC)
    신체·정신적 장애를 가진 납세자 대상
    · 최대 $9,872의 환급 불가 세액 공제 가능
    ADHD, 당뇨, 정신질환 등 포함 가능성 있음
  • 첫 주택 구매자 세액 공제 (HBTC)
    첫 주택 구입 시
    · 세금 공제: $10,000
    · 실질 절감액: $1,500 (퀘벡 $1,200)

 

전문가 상담으로 세금 스트레스 줄이기

세금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스트레스를 느끼는 납세자들이 많다. 특히 주택 소유자, 가족 부양자, 학생 등은 놓치기 쉬운 혜택이 다양하므로, 세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르메이는 “캐나다에는 400개가 넘는 세액 공제와 공제 항목이 존재한다”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수천 달러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블로그TO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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