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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환급금을 이미 사용한 뒤 세금 신고서가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황할 수 있다. 하지만 세무 전문가들은 이러한 검토가 흔히 발생하는 절차이며, 대부분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말한다.
캐나다 국세청(CRA)에 따르면 매년 약 300만 명의 납세자가 세무 검토 서한을 받는다고 한다. 이는 주로 신고된 혜택과 세액 공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재무 기록 전체를 조사하는 세무 감사(audit)와는 다르다.
베이커 틸리 캐나다(Baker Tilly Canada)의 전국 세무 이사 션 그랜트-영(Sean Grant-Young)은 "이러한 검토는 보통 무작위로 선정되거나 신고 내용에 따라 자동으로 발생합니다"라며, 이사 비용, 고액 의료비, 고액 이자 공제처럼 처음 청구되거나 이례적인 금액이 검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RA 대변인 찰스 드루앵(Charles Drouin)은 "긱 이코노미 종사자나 자영업자처럼 오류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나, 이전에 오류나 조정 이력이 있었던 납세자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검토 서한을 받았을 때 해야 할 일 많은 납세자들이 CRA로부터 서한을 받으면 불안감을 느끼지만, 전문가들은 차분하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랜트-영은 "정당한 공제와 정확한 금액을 신고했다면 대부분의 경우 문제없이 통과됩니다"라며, 서류 제출 시에는 가능한 한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것을 조언했다.
예를 들어, 의료비 공제를 청구했을 경우 청구서 원본과 함께, 신고한 총액과 일치하는 계산 페이지를 포함하면 CRA가 서류를 쉽게 검토할 수 있다. 제출 서류가 20페이지에 달한다면 요약 페이지를 맨 위에 첨부하는 것이 좋다.
그는 "CRA의 온라인 시스템은 더 이상 모든 정보를 처음부터 자동으로 제공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가 직접 정보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검토 요청을 무시하면? 검토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공제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CRA는 신고서를 재평가하여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환급금 일부 또는 전부를 이자와 함께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 "공제나 혜택을 정당화할 수 없다면 CRA는 그것을 인정할 의무가 없습니다."라고 그랜트-영은 강조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출 기한을 지키는 것이다. CRA는 보통 30일의 기한을 부여하지만,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전화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검토를 피하는 방법은? 드루앵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세무 검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랜트-영은 "설령 검토 서한을 받았더라도, 유일한 해결책은 신속하게 대응하고 적절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