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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약처, 소비자 입장에서의 식품 알레르기 안전관리 방안 ‘논의’ 2018-10-10 21:57:08
작성인
 서승아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580   추천: 138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알레르기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이달 5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소비자 입장에서의 식품 알레르기 안전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7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서울YWCA회관(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식품 알레르기 정보 표시 강화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및 시민단체, 업계, 학계, 정부 등이 참여하여 현재 식품 알레르기 안전관리 제도의 보완ㆍ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한 국내 식품 알레르기 관련 소비자 상담분석 ▲식품알레르기 표시 안전관리 현황 ▲패널토론과 질의응답 등이다.

식약처는 현재 알레르기 표시대상을 달걀, 우유 등 22종으로 규정해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료가 들어있는 가공식품에는 해당 원료의 함유량과 관계없이 원재료 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점포 수 100개 이상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2017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올바른 알레르기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식품접객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식품 알레르기 표시 방법, 교차오염 방지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이 소비자가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식품 알레르기 안전관리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열린포럼을 통해 국민과 함께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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