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 등 혐의로 1ㆍ2심서 징역 1년 6개월… 재상고 끝에 징역형 확정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실장은 미결 상태에서 구금된 기간이 이미 선고형을 초과해 이 사건 판결에 대해서는 구금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
김 전 실장은 2014~2015년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를 압박해 기업들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21곳에 24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ㆍ2심은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강요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대법원은 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청와대 공무원들이 전경련에 보수단체 자금 지원 현황을 확인한 것은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해악의 고지`에 이르지 않아 강요죄의 요건인 `협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에 지난 6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형량이 다소 줄었지만 김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다시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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