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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정사 스트레스 풀기 위해” 스포츠카 시속 180km 주행… 3명 부상 2019-04-24 23:55:58
작성인
 조은비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481   추천: 127
 


서울 강변북로에서 칼치기와 과속운전으로 3명을 부상 입힌 운전자가 붙잡혔다.

2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모(33)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11시께 마포구 방면 강변북로에서 스포츠카를 타고 과속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과 1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사이를 일명 칼치기로 통과하려다가 차량 1대와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씨의 차량은 시속 180km로 강변북로의 제한속도인 80km를 훨씬 초과해 주행했으며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가정사로 생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난폭운전을 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이 씨를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주는 난폭운전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며 "대형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난폭운전을 목격한다면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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