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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식사ㆍ선물ㆍ경조사비 기준 가액이 원안대로 3ㆍ5ㆍ10만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 29일 정부는 관계 기관 차관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식사비 3만 원, 선물비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기준을 기존의 상한선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높고 현재의 기준 가액이 대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해 결정했다는 점에서 기준 가액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 농림수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은 관련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 가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다음 달(9월) 1일 예정된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시행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된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시행령을 최종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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