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 안건 심사 예정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폐회 중인 이달 7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향숙)를 열어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02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이달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가 실시되며, 심사된 안건들은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1차 본회의에서는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김형대, 이호귀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재민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김진홍 의원 등 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복진경 의원 등 6인) 등 의원 발의 안건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집행부 제출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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