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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부,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 확정 2024-05-03 09:39:20
작성인
 송예은 기자
조회 : 67   추천: 6

지난 4월 30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달(4월) 30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스마트도시 정책 및 산업 활성화,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등 심의를 위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지역소멸 등 메가트랜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관련 전문가 및 학계, 산업계, 청년층과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유관 부처 협의 등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계획(안)은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AIㆍ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의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광역지자체에 보급한 데이터허브(교통ㆍ환경 등 각종 도시정보를 연계ㆍ수집ㆍ분석 후 데이터 기반 도시운영을 지원하는 플랫폼)와 연계한 오픈소스 기반 솔루션 개발을 통해 빠르고 경제적인 스마트 솔루션 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기후위기 대응 및 디지털 포용성 부문에 대한 재원 사용을 의무화하고, 스마트솔루션 확산사업은 소멸위기 도시에 집중 보급한다.

또 도시운영ㆍ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와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데이터허브를 고도화한다. 도시 데이터 활용과 연계를 위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데이터 활용지침 및 정보보호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스마트도시 산업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융합얼라이언스 재편, 표준화 협력체계 마련,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지자체-기업의 양방향 매칭 서비스, 대기업-중소ㆍ새싹기업 간 혁신 파트너십 등의 다양한 기업 지원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해외 도시개발사업 발굴과 유망 투자사업 개발지원을 위해 K-City Network사업에 사전컨설팅을 도입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스마트도시 수요가 높은 국가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ㆍ수출하고, EU, 미국 등 선도국들과 국제 협력을 확대한다.

아울러, 이날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는 삼성서울병원 컨소시엄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탑재 자율주행 휠체어 환자 이송 서비스`와 대구교통공사의 `대구형 DRT 운행 실증`에 대해 규제 특례가 부여돼 신적인 기술이 규제를 벗어나 실증할 기회를 얻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K-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 진출과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쏟을 예정이며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 혁신을 지속하고, 국가시범도시를 신속하게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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