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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2016-09-09 06:45:15
작성인
 노우창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409   추천: 93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홍 도지사가 현직 자치단체장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8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또한 홍 지사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성 전 회장과 이를 전달한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홍 지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진술은 경위가 자연스럽고, 사건의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도 이에 부합한다"며, "사망 직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홍 지사에게 2011년 당대표 경선 전 1억 원을 줬다고 진술해 그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은 검찰 조사부터 법정까지 성 전 회장으로부터 경남기업에서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아 홍 지사에게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지사는 장기간 의원직에 있으면서 주요 정당의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역임했고 현재도 경남도지사로 재직 중인 정치인으로서 그 행동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그럼에도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민주주의와 법치, 국민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 지사는 윤 전 부사장이 허위로 사실을 꾸며냈다거나 1억 원을 임의로 소비했다고 주장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장기간 공직에 헌신하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정치인 8명의 이름과 금품 액수로 추정되는 숫자가 적힌 메모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불거졌다.


이후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 수사에 나섰고, 이완구 전 총리와 홍 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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