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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 청년수당’ 4000명 추가 모집… 이달 11일부터 13일까지 2024-06-10 09:16:56
작성인
 송예은 기자
조회 : 252   추천: 54

서울 거주 만 19~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 대상
저소득 청년 우선 선정


 

서울시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청년수당` 참여자 4000여 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전했다.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시 청년정책 종합 플랫폼 `청년 몽땅 정보통`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올해 `청년수당` 지원 인원으로 2만 명을 선정했으나 최대한 많은 청년에게 취업 준비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추가 모집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년수당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최종 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이거나 단기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인원이 모집 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된다. 최종 학력 졸업 여부 확인을 위해 모든 신청자는 졸업(수료ㆍ졸업예정 포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확인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청년수당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등 단기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잡혀 기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과 2017~2023년에 청년수당을 지원받은 기참여자 또한 제외 대상이다.

청년수당 추가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사항과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선정된 참여자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 원의 청년수당을 지급받고, 현직자 특강ㆍ직무 멘토링ㆍ기업 탐방 등 진로 탐색과 성공 취업을 돕는 맞춤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청년수당 참여자는 매월 자기활동기록서를 제출해야 하며, 청년수당은 전용 체크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다. 단, 주거비, 생활ㆍ공과금, 교육비 등 일부 예외 항목에 대해서는 현금 사용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청년수당 사용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현금 사용 내역이 있는 경우 자기활동기록서에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지난 4월에는 3월 선정된 1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청년정책 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다. 청년정책 체험을 비롯해 취업 준비에 도움을 주는 커리어 특강, 현직자 커피챗 등을 개최해 약 5000명의 청년이 방문했다. 박람회 첫날에는 오세훈 시장이 방문해 청년수당 참여자 우수사례 발표와 모의면접을 참관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격려했다고 시는 전했다.

한편, 시는 청년수당이 청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한 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간의 성과를 진단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청년수당 개선 TF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청년수당 개선 TF는 미래청년기획단장, 관련 학계ㆍ교수, 사업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매월 주제를 정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수당사업이 처음 시작된 2016년과 비교할 때 정책환경이 많이 변화한 상황에서 사업에 대한 참여자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객관적인 성과 측정의 어려움도 있었다는 점에서 사업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정책환경을 고려해 청년수당이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안겨줄 수 있는 더 의미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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