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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와 한국,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 2023-06-08 23:16:50
작성인
  bluesky
조회 : 181   추천: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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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3일, Willowdale의 국회의원 Ali Ehsassi는 명예로운 Sean Fraser 이민, 난민 및 시민권 장관을 대신하여 새로운 캐나다-한국 청소년 이동 협정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 합의에 따라 양국의 청소년은 IEC(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또는 한국과 동등한 자격을 통해 각자의 국가에서 국제 취업 및 여행 기회를 신청할 때 더 많은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협정은 1995년에 작성된 기존 양해각서를 개선한 것이다.

-적격 연령이 18–30세에서 18–35세로 증가합니다.

- 기존 워킹홀리데이 카테고리를 보완하기 위해 International Co-op(인턴십) 및 Young Professionals 스트림의 두 가지 새로운 스트림이 추가됩니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최대 24개월 동안 매번 프로그램에 두 번 참여할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2024년에 새로운 협정을 시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적 경험과 관점은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와 국제 청소년들이 서로의 나라에서 일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상호 협정을 계속 지원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션 프레이저가 말했다.

 

IEC(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란 무엇입니까?

IEC는 캐나다 청소년과 국제 청소년이 서로의 국가에서 일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 프로그램입니다. 캐나다는 36개국 및 외국 영토와 청소년 이동성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IEC에 따라 발급된 노동 허가증은 노동 시장 영향 평가(LMIA)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세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는 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주최국 어디에서나 일할 수 있는 오픈 워크 퍼밋을 받습니다.

-International Co-op(인턴쉽) 참가자는 학생들이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목표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고용주별 취업 허가를 받습니다.

-Young Professionals 참가자는 자신의 연구 분야 또는 경력 경로 내에서 대상이 지정된 전문 업무 경험을 얻기 위해 고용주별 취업 허가를 받습니다.

 

IEC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국가 중 하나의 시민권자(여권 소지자)이거나 캐나다와 청소년 이동성 협정이 체결된 지역 중 하나의 거주자여야 합니다.

-캐나다 체류 기간 동안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발급된 취업 허가증은 여권 유효 기간보다 길지 않음)

-지원 당시 18세에서 30세 또는 35세 사이여야 합니다.(상한 연령은 지원자의 국적에 따라 다름)

-입국시 초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2,500 CAN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지하십시오.

- 체류 기간 동안 건강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참가자는 캐나다 입국 시 이 보험에 대한 증빙을 제시해야 합니다).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출발 전에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거나 캐나다에서 승인된 체류가 끝날 때까지 출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재원이 있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적절한 수수료를 지불하십시오.

 

IEC는 ITA(Expression of Interest/Invitation to Apply) 모델로 운영됩니다. 적격 후보자는 IEC 프로필을 작성하지만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ITA를 받아야 합니다.

 

 

*CIC뉴스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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