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이달 20일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국토부 제1차관과 실무진이 진행한 논의를 이어 김 장관이 직접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듣고 피해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 피해주택 관리 강화 및 신속매입, 피해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보장제도 도입 등 보다 실질적인 피해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고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우선 지급, 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 상세 설명 등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는 공동담보가 설정된 경우 모든 물건의 배당이 끝나야 경매 차익이 확정돼 피해자에게 차익 지급이 지연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경매가 종료된 피해자부터 경매 차익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심의에서 부결된 경우 이의신청이나 재신청에 보완이 어렵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정문 통지 시 부결 사유를 상세히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이어서 김 장관은 "이미 발의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추가적인 법 개정과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유관 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택 매입을 요청하지 않고 경ㆍ공매가 종료된 전세사기 피해자도 10년간 공공임대 무상거주를 지원하고, LH가 위반건축물을 먼저 매입한 뒤 지방자치단체 양성화 절차를 진행해 매입 기간이 약 7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는 내용이다. 지자체에 전세사기 주택의 임대인 부재 시 해당 주택의 소방시설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