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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타리오 고용주, 직원을 전자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공개해야 한다. 2022-10-11 16:01:06
작성인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555   추천: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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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온타리오주 근로자들은 이제 고용주가 직장에서 전자 도구를 사용하여 그들을 감시하는 방법을 알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재 25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고용주는 근로자를 전자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법, 시기 및 이유를 설명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고용주들은 온타리오 정부가 지난 4월 요구사항을 입법화한 후 6개월 동안 정책을 입안해야 했다.

도가 발령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자모니터링의 예로는 근무시간 중 직원이 방문하는 홈페이지를 추적하거나 근로자택배차에서 GPS를 모니터링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전문가들은 COVID-19 전염병이 현재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의 기록적인 수를 감안할 때 직장 감시 기술 시장을 부채질했다고 지적했다.

그 정책 요건은 노동자들을 위한 새로운 사생활 권리를 확립하지 못했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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