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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정정’ 2021-08-01 20:07:17
작성인
 김진원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633   추천: 190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인가가 수정됐다.

지난 22일 서초구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노사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해 정정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반포동 1109 일대 11만711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20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92가구 ▲84㎡ 694가구 ▲100㎡ 231가구 ▲112㎡ 415가구 ▲126㎡ 182가구 ▲142㎡ 71가구 ▲165㎡ 6가구 등이며 이 중 537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이 약 15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반포초등학교, 반포중학교, 세화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 신세계백화점, 뉴코아, 이마트,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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