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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건물 임차권 양도계약 알선, ‘중개’ 행위로 봐야 2022-04-06 09:07:11
작성인
 김진원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1704   추천: 219


 

상가건물 임차권 양도계약 알선은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31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개`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중개`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등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며 "매도인ㆍ매수인 간 중개대상물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을 수반하는 매매ㆍ교환과 임대인ㆍ임차인 간 중개대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의 변동을 수반하는 임대차 이외에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라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에 해당해 중개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상가건물`은 중개대상물 중 `건축물`에 해당하고, 임차권의 양도는 종전의 임차인(양도인)으로부터 새로운 임차인(양수인)에게 임차권이 이전되는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므로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의 양도계약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특히 중개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임대인ㆍ임차인 간 중개대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의 이전을 의미하는 `임대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임차권의 양도계약은 종전의 임대차와 그 거래당사자만 다를 뿐 사용ㆍ수익권이 이전된다는 점에서 임대차와 유사하므로 `임차권 양도`를 임대차와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해야 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 의무 및 중개보수 상한 준수 의무 등 각종 의무가 부과되는데 만약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의 양도계약이 `중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임차권 양도계약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거래현실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의 이러한 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상의 각종 의무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이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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