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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건축 조합 임원 자격 요건 중 소유기간의 충족 기준은? 2022-06-08 10:51:24
작성인
 김진원 기자
조회 : 704   추천: 74


 

조합 임원의 소유기간 요건에 관련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증여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제2호에서는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 중 하나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A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지분 일부를 A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B가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그 소유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수증인인 B가 소유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증여인인 A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으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조합 임원이 되려는 당사자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 기간을 기준으로 소유기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함이 문언 상 명확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기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명의수탁자의 명의가 아닌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사항증명서상 명의자에게 있다"며 "그러므로 수증인이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인 명의로 건축물 또는 토지를 등기해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그 소유기간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또한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을 규정한 취지가 도시정비사업 관련 비리를 근절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증여인과 수증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으로 봐 단독으로는 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까지 조합 임원의 자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확대해 해석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증여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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