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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가 부모·조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 슈퍼 비자(Super Visa) 프로그램의 재정 요건을 강화했다.
7월 29일부터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가족 규모에 따라 기존보다 최대 3.9% 높은 최소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부모나 조부모를 장기 방문자로 초청할 수 있다.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는 소득 합산을 위해 공동 서명(co-sign)할 수 있다.
슈퍼 비자 주요 조건 -최대 10년 유효, 1회 입국 시 최대 5년 체류 가능 -영주권(PR)과 달리 취업·학업 권한 없음 -대부분 주·준주 건강보험 가입 불가 -연중 신청 가능 (PGP는 추첨제·한정 기간 운영)
소득 요건 산정 기준 최소 소득은 연방 정부의 저소득 기준(LICO)을 기반으로 매년 조정되며, 올해 인상률은 3.9%이다.
가족 규모 산정에는 후원자 본인, 배우자(별거 포함), 부양 자녀, 초청 대상 부모·조부모, 그리고 기존에 후원한 사람 등이 모두 포함된다.
예시 마리아(후원자) + 부모 2명(신청자) + 부양 자녀 2명 = 총 5명 → 최소 소득 요건: $64,336
인정되는 소득 증빙 서류 -CRA 발급 최근 Notice of Assessment -T4·T1 양식, 최근 12개월 급여 명세서 -고용보험 수당 내역, 연금 명세서 -고용주 확인서(직책·급여 포함), 은행 거래 내역 -자영업자의 경우 회계사 발급 소득 확인서
PGP와 차이점 -PGP(부모·조부모 프로그램): 영주권 취득 → 무기한 거주·취업·학업 가능, 공공의료 가입 자격 -슈퍼 비자: 방문 비자 → 최대 10년 유효, 1회 5년 체류, 취업·학업 불가
*cic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