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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슈퍼 비자 소득 요건 상향…최대 3.9% 인상 2025-08-11 11:07:55
작성인
  bluesky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134   추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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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가 부모·조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 슈퍼 비자(Super Visa) 프로그램의 재정 요건을 강화했다.

 

7월 29일부터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가족 규모에 따라 기존보다 최대 3.9% 높은 최소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부모나 조부모를 장기 방문자로 초청할 수 있다.

 

Size of Family 

2025 Minimum income requirements 

2024 Minimum income requirements 

1 person (the sponsor) 

$30,526 

$29,380 

2 persons 

$38,002 

$36,576 

3 persons 

$46,720 

$44,966 

4 persons 

$56,724 

$54,594 

5 persons 

$64,336 

$61,920 

6 persons 

$72,560 

$69,834 

7 persons 

$80,784 

$77,750 

More than 7 persons, for each additional person 

$8,224 

$7,916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는 소득 합산을 위해 공동 서명(co-sign)할 수 있다.

 

슈퍼 비자 주요 조건

-최대 10년 유효, 1회 입국 시 최대 5년 체류 가능

-영주권(PR)과 달리 취업·학업 권한 없음

-대부분 주·준주 건강보험 가입 불가

-연중 신청 가능 (PGP는 추첨제·한정 기간 운영)

 

소득 요건 산정 기준

최소 소득은 연방 정부의 저소득 기준(LICO)을 기반으로 매년 조정되며, 올해 인상률은 3.9%이다.

 

가족 규모 산정에는 후원자 본인, 배우자(별거 포함), 부양 자녀, 초청 대상 부모·조부모, 그리고 기존에 후원한 사람 등이 모두 포함된다.

 

예시

마리아(후원자) + 부모 2명(신청자) + 부양 자녀 2명 = 총 5명

→ 최소 소득 요건: $64,336

 

인정되는 소득 증빙 서류

-CRA 발급 최근 Notice of Assessment

-T4·T1 양식, 최근 12개월 급여 명세서

-고용보험 수당 내역, 연금 명세서

-고용주 확인서(직책·급여 포함), 은행 거래 내역

-자영업자의 경우 회계사 발급 소득 확인서

 

PGP와 차이점

-PGP(부모·조부모 프로그램): 영주권 취득 → 무기한 거주·취업·학업 가능, 공공의료 가입 자격

-슈퍼 비자: 방문 비자 → 최대 10년 유효, 1회 5년 체류, 취업·학업 불가


 

 


 

 

*cic뉴스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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